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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이기자입니다.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도 330만 원 받을 수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미만인 자는 2024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가구원 구성에따라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2,200만원 | 3~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 3,200만원 | 3~ 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 3,800만원 | 3~ 330만원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란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②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 토지 ·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재산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기준시가에서 55%를 곱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③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올해 2024년 5월 1일(수)~ 2024년 5월 31일(금)까지 한달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는 이번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3.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4.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대부분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격, 기간, 지급액, 지급일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에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복지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