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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올해 2024년 3월 1일(금)~2024년 3월 15일(금)까지 2주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이는 20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을 하여 한번에 몰아서 받거나 반기신청을 하여 상・하반기에 두 번 나누어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및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 때 신청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는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가능합니다.
①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2023년 소득이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결정합니다.
- 단독 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란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② 모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2년 6월 1일 기준)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이 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의 조건이 만족이 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예상지급액
국세청 홈택스에 반기신청 계산해 보기를 통해 미리 내가 받을 예상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산정액은 계산 시 산정액과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별 신청을 하고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액을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이번 신청은 하반기분·정산통합으로 2024년 6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이 지급됩니다.
✔︎ 현금 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맺음글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