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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복지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이기자 입니다. 누구나 갑자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 있습니다. 그럴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아주 고마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산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1.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서 생계, 주거, 의료, 시설을 이용중인 대상자중에서 조산이나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2024년에 1회성으로 현금을 지원 해드립니다.
✔︎ 1인당 70만원, 쌍둥이는 140만원
✔︎ 대상자의 가구구성원도 포함, 출산 예정도 포함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2. 선정기준
①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나 전기가 단전이 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하거나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거나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이 됩니다.
② 소득, 재산 기준
-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인 자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③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 (1인 기준 8,228천원이하, 4인기준 11,729천원 이하)
3. 신청방법
기금지원대상자나 가구구성원이 지원 요청서를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 사산의 경우 전문가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대상자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복지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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